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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터로조 지분 축소...5.24%→4.23%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인터로조17,490원, ▲270원, 1.57%의 지분을 축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 11일 5.24%에서 올해 1월 28일 4.23%로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10일 4.81%에서 지난해 9월 11일 5.24%로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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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인터로조는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 회사다.

5일 종가는 전일보다 0.21% 내린 2만3650원을 기록했다. PER은 24.6배, PBR은 2.11배, ROE는 8.5%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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