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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화장품株 영향 제한적…면세점 성장에 주목"

중국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국내 화장품 관련주 주가가 조정 받았으나 실제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화장품 업종 내 39개 상장사 중 27곳 주가가 지난 21일 하락 마감했다(WICS 소분류 기준). 클리오18,100원, ▲630원, 3.61%는 전일 대비 7.2% 내렸고 제닉18,070원, ▲370원, 2.09%, LG생활건강336,500원, ▲11,000원, 3.38%, 세화피앤씨883원, ▲18원, 2.08% 등도 시장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이슈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규제 시행에 따라 따이공(보따리상)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연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자격 규제, ▲가짜 제품 판매 활동 중단, ▲불공정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규제가 국내 화장품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NH투자증권 조미진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전자상거래법은 올해 연초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의 원칙을 강조한 것일 뿐 기존 틀에서 큰 변경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조 연구원은 "해당 법의 기본 취지는 따이공 규제 강화가 아니며, 오히려 가품 단속이 강화되는 점은 국내 화장품 업체에 긍정적"이라 판단했다. 국내 제품이 불법 유통되거나 낮은 가격대로 판매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원은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매출 하락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며, 이로 인한 화장품 업종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따이공의 구매 활동이 우려만큼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업자 등록을 마친 대형 따이공에 의해 국내 면세점 채널이 유의미한 성장을 지속하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면세점 매출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사상 최대치인 19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5월엔 17억7000만 달러로 역대 2번째를 달성했다. 보따리상 위주의 외국인 매출이 고성장을 지속한 덕분이다.

조 연구원은 "6월 면세점 매출도 4월, 5월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추정했다. 이어 "전체 면세점 채널의 견조한 성장 흐름을 관련 화장품 업체들도 공유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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