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읽을거리
아이투자 전체 News 글입니다.
[아하!] BNK금융지주 사례로 보는 유상증자②
지난편에 이어 BNK금융지주9,960원, ▲110원, 1.12%의 사례를 이용해 유상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편에서는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 신주인수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글: [아하!] BNK금융지주 사례로 보는 유상증자①)
1.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어떤 주주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BNK금융지주9,960원, ▲110원, 1.12%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인 경우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일(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게 됩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7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인 12월 7일에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 됩니다.
그럼 12월 7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도 신주인수권을 받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12월 7일에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2거래일전인 12월 3일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 부터 2일후에 매수자의 계좌로 입고되기 때문입니다. 즉,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7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지만 12월 3일까지 매수를 한(정확히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표]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일정
(자료: 증권신고서, 아이투자)
2. 권리락은 무엇인가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일정표를 보면, 12월 4일에 '권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12월 3일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만, 12월 4일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의 '권리락(權理落, right off)'이 12월 4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가는 싸져야 겠지요?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12월 3일 주식과 12월 4일 주식의 차이
(자료: 아이투자)
거래소는 3일 장이 끝나고 권리락 기준가격을 계산해 공시해 줍니다. 이 공시는 금감원전자공시(DART)가 아닌 거래소전자공시(KIND)에 공시됩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3일 장이 끝난 후 오후 3시 37분경에 기준가격이 8,890원(3일 종가 9,250원에서 약 3.9% 할인조정)으로 공시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거래소에 공시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자료: KIND, 아이투자)
3. 기존 주주라면 신주인수권 거래기간 확인 필요!!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무조건 유상증자에 참여(= 추가로 투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일정표에 보면 12월 24일부터 16년 1월 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이 없는 투자자나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권리행사를 안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해야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대가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거래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이 지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즉, 누가 투자금을 추가로 낼 건지)가 확정됩니다. 그 후에는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 및 공고 → 청약 및 주금 납입 → 신주가 교부 및 상장'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가 완료됩니다.
4. 증자한 주식, 얼마에 사는 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장법인의 신주발행가격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증자가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손해보는 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공모방식과 제 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에게 희석효과가 발행하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일전 제 3거래일에서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일반공모방식 30%이내, 제 3자 배정방식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싼 가격에 증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주배정방식이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니 위 규정대로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주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17%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월 6일 ~ 1월 8일까지의 주가를 이용해서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최종적으로 주당 6750원 발행가액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발행가액으로 주금납입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림] BNK금융지주의 발행가액 결정방식
(자료: 증권신고서, 아이투자)
BNK금융지주의 신주는 오는 2월 5일(금) 상장될 예정입니다. 29일 오후 12시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 1.7% 오른 889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신주상장일까지 유지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상장과 함께 1주당 31%의 수익을 내는 셈이지요.
단,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유상증자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지난해 12월 3일 시점에서 현 주가를 가늠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있으면 몇 일 후 주가를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이 새로 조달하는 자금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늘릴 수 있을지를 판단해 새로 돈을 더 투자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주식수(주), 지분율(%)]
(지난글: [아하!] BNK금융지주 사례로 보는 유상증자①)
1.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어떤 주주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BNK금융지주9,960원, ▲110원, 1.12%의 경우 주주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인 경우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를 지정해서 해당일(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게 됩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7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었습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인 12월 7일에 주식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이 부여 됩니다.
그럼 12월 7일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도 신주인수권을 받을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12월 7일에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2거래일전인 12월 3일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수한 주식은 매수일로 부터 2일후에 매수자의 계좌로 입고되기 때문입니다. 즉,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7일이 신주배정기준일이지만 12월 3일까지 매수를 한(정확히는 매수계약을 체결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표]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일정
(자료: 증권신고서, 아이투자)
2. 권리락은 무엇인가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 일정표를 보면, 12월 4일에 '권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위에서 언급했듯 12월 3일에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만, 12월 4일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주를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의 '권리락(權理落, right off)'이 12월 4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가는 싸져야 겠지요?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12월 3일 주식과 12월 4일 주식의 차이
(자료: 아이투자)
거래소는 3일 장이 끝나고 권리락 기준가격을 계산해 공시해 줍니다. 이 공시는 금감원전자공시(DART)가 아닌 거래소전자공시(KIND)에 공시됩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12월 3일 장이 끝난 후 오후 3시 37분경에 기준가격이 8,890원(3일 종가 9,250원에서 약 3.9% 할인조정)으로 공시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거래소에 공시된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자료: KIND, 아이투자)
3. 기존 주주라면 신주인수권 거래기간 확인 필요!!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무조건 유상증자에 참여(= 추가로 투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일정표에 보면 12월 24일부터 16년 1월 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거래기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주주는 이때 신주인수권을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주인수권이 없는 투자자나 추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면 이 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신주인수권은 기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권리행사를 안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해야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 따른 대가를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많은데, 거래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거래기간이 지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주주(즉, 누가 투자금을 추가로 낼 건지)가 확정됩니다. 그 후에는 '확정 발행가액을 결정 및 공고 → 청약 및 주금 납입 → 신주가 교부 및 상장'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가 완료됩니다.
4. 증자한 주식, 얼마에 사는 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장법인의 신주발행가격은 주주배정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존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증자가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손해보는 주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공모방식과 제 3자 배정방식의 경우에는 기존의 주주에게 희석효과가 발행하므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일전 제 3거래일에서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일반공모방식 30%이내, 제 3자 배정방식 10% 이내)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너무 싼 가격에 증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주배정방식이므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니 위 규정대로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기준주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은 17%를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월 6일 ~ 1월 8일까지의 주가를 이용해서 발행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경우 최종적으로 주당 6750원 발행가액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발행가액으로 주금납입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림] BNK금융지주의 발행가액 결정방식
(자료: 증권신고서, 아이투자)
BNK금융지주의 신주는 오는 2월 5일(금) 상장될 예정입니다. 29일 오후 12시 현재 주가는 전일 대비 1.7% 오른 889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신주상장일까지 유지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상장과 함께 1주당 31%의 수익을 내는 셈이지요.
단, 위에서 살펴본 대로 유상증자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지난해 12월 3일 시점에서 현 주가를 가늠하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가 있으면 몇 일 후 주가를 맞추려는 노력보다는 기업이 새로 조달하는 자금을 활용해 기업가치를 늘릴 수 있을지를 판단해 새로 돈을 더 투자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BNK금융지주] 투자 체크 포인트
기업개요
11.11/06 |
부산은행, BS투자증권, BS신용정보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
---|---|
사업환경
14.04/22 |
▷은행업은 규제강화로 성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M&A를 통해 경쟁구도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 ▷정부 주관 주택금융 증가로 순이자마진 지속 감소 |
경기변동
14.04/22 |
▷경기 변동과 정부의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음 |
주요제품
15.09/02 |
[자금 운용내역] ▷대출금(68.37%) ▷예치금(2.96%) ▷유가증권(13.83%) * 괄호 안은 잔액 비중 |
원재료
15.09/02 |
[자금 조달내역] ▷원화예수금(67.92%) ▷자기자본(6.41%) * 괄호 안은 자금조달 비중 |
실적변수
14.04/22 |
▷예대마진 개선시 수혜 ▷예치금 증가시 수혜 ▷BIS 비율 증가시 수혜 |
리스크
14.04/22 |
▷저금리 장기화로 예대마진 축소 |
신규사업
15.09/02 |
▷ 진행중인 신규사업 없음 |
위의 기업정보는 한국투자교육연구소가 사업보고서, IR 자료, 뉴스, 업계동향 등 해당 기업의 각종 자료를 참고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자료 : 아이투자 www.itooza.com)
[BNK금융지주] 한 눈에 보는 투자지표
(단위: 억원)[BNK금융지주] 주요주주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국민연금공단 | 본인 | 의결권있는 보통주 | 27,236,753 | 10.64 | 32,875,563 | 12.85 | - |
계 | 의결권있는 보통주 | 27,236,753 | 10.64 | 32,875,563 | 12.85 | - | |
의결권없는 보통주 | 0 | 0 | 0 | 0 | - |
더 좋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 Start Slider - https://splidejs.com/ ?>
// End Slider ?>
// Start Slider Sources - https://splidejs.com/
// CSS는 별도로 처리함.
?>
// End Slider Sources ?>
// Start Slider Sources - https://splidejs.com/
// CSS는 별도로 처리함.
?>
// End Slider Sour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