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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나도 빼먹었어!" 큰손 지각공시 잇따라
[아이투자 이혜경] 최근 안철수연구소의 2대주주인 개인투자자 원종호씨가 지분 공시를 누락시킨 일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가운데, 뒤늦게 ‘지각 공시’를 하는 주주들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조선기자재업체 케이에스피4,280원, ▲130원, 3.13%의 최대주주인 한국공작기계는 1년 2개월 이상 지각한 공시를 냈다. 한국공작기계는 지난 2010년 9월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에스피 지분 42.65%를 취득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내야할 공시 중 하나를 빼먹었다가 이번에 추가 공시했다.
공시 규정에 의하면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주주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이하 대량보유보고서)’ 외에 ‘임원·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이하 임원·주요주주보고서)’도 함께 내야한다.
그러나 한국공작기계는 대량보유보고서만 내고, 임원·주요주주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제출한 것이다.
강원비앤이 최대주주인 웰크론한텍1,193원, 0원, 0%엔지니어링도 비슷한 케이스다. 이 회사는 1년 6개월 늦었다. 지난 22일 한텍이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텍의 강원비앤이 지분율은 2010년 4월에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관련 공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해 연말에 강원비앤이를 인수하면서 낸 대량보유보고서에서 4월에 지분 취득 사실을 간단히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상장사 지분율이 5%를 넘는 주주는 사유발생 5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른바 ‘5%룰’이다. 한텍은 이 부분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지분율이 10%를 넘었을 때도 내야하는 임원·주요주주보고서 를 누락했다. 한텍 관계자는 “해당 공시를 안한 사실을 알았다”며 “단순 누락이었다”고 설명했다.
솔라시아의 주요주주인 한솔인티큐브1,011원, ▼-4원, -0.39%도 지난 22일 6개월여 늦은 공시를 냈다. 이 회사는 올해 4월 솔라시아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15.25% 취득했다. 그러나 당시 관련 대량보유보고서만 내고, 임원·주요주주보고서는 빼먹었다가 이번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시규정을 위반하면 주의, 경고 등의 계도성 행정조치, 위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처분명령 등의 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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