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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부합시다] 자사주 매입과 신탁

보안회사로 널리 알려진 ‘에스원’은 주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주가치의 증대를 위해 자기주식(기명식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하겠다는 공시를 냈다.

기업은 주가안정과 경영권보호 등을 목적으로 기업 스스로가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주가에 쉽게 영향을 주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에 매입방법과 매입규모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한 돈은 무조건 자기자본 이어야 한다.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자사주매입에 쓸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회사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돈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자사주매입 공시를 살펴보면 매입금액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산정해 놓고 있다.



위는 ‘에스원’의 공시내용 중 매입금액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주식취득금액한도’는 ‘Ⅰ.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에서 Ⅱ. Ⅲ. Ⅳ. Ⅴ.번 항목을 뺀 후, Ⅵ.항목을 더한 금액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자기주식매입금액’은 결국 ‘배당가능이익’을 가지고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업이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여 조달한 돈이나,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는 자사주매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며, 결국 자사주매입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과 똑같다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자사주매입으로 돈을 쓴다면 그만큼 배당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다만 배당이란 주주에게 매년 꾸준히 그만큼의 돈을 나누어주겠다는 연속성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자사주매입은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자사주매입’과 비슷한 것으로 ‘자사주신탁’이 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자사주매입’은 기업 스스로 주식을 사는 것이고, ‘자사주신탁’은 은행 또는 투신사 등에 돈을 맡겨 매매업무를 대신 의뢰하는 것이다.

기업은 주식운용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사기가 어려우며 자사주매입을 위한 불필요한 업무가 증가된다. 따라서 운용전문가인 은행 등에 업무를 맡겨 일임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사주매입내역은 매일 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자사주신탁의 경우는 3개월에 한번씩 매매내역(지분율 변동현황)이 공개된다. 따라서 자사주신탁 기간에는 계약은행에서 얼마나 주식을 사고 파는지를 상세히 알 수가 없으며, 종종 계약은행의 매매로 추정되는 이유 없는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사주신탁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주가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반대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이태호 lunaphil@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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