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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부합시다]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이익창출이다. 벌어들인 돈을 종업원과 주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우선 돈을 벌어 현금을 창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벌려면 연구개발, 생산시설확충, 종업원의 월급지급 등의 기본적으로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 그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게 경영권(주식)을 주고 얻는 돈은 영구히 빌리는 것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에게서 조달 받는다는 의미이다.
‘증자(增資)’란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조달 받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일컫는다.
이러한 증자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을 재 발행하여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경우, 이익금 일부를 신규 주식으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한일시멘트는 2003년 결산 후 배당금 지급과 함께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였다. 이렇듯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개념이므로 시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례로 무상증자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공시가 나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퍼져서 주식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무상증자와는 달리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행위이며,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기업의 증자목적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공시내용에는 증자의 목적이 언급되기는 하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신문기사를 찾거나 IR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자의 목적을 꼭 파악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인수여부를 묻게 된다. 증자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증자를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의 주식비중이 적어져 주식가치가 희석되므로 당연히 기존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인수여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처럼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하였을 때처럼 기업의 인수와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제3자가 유상증자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가격이 현재의 주가와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발행가액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는 특히 증자공시 중에서 할인율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일반적인 할인율은 30%에서 결정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미래가 유망한 경우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하다. 그러나 할인율은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를 이용하여 좋은 기업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매매 체결 후 결제까지는 3일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신주배정기준일 3일 전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
기준일 다음날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기에 주가는 늘어난 주식물량만큼 하락하게 된다.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 권리락 후 떨어진 주가는 투자자의 눈에 싸다는 착각이 생기게 만들어서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물량만큼 자신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규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면 기존주주가 회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바라본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유념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시작되면 늘어난 주식과 함께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자연히 주가는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수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이를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인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의 확보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심성 공시를 증자 전에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공시가 난 후, 권리락을 거쳐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 소화될 때까지의 약 2~3개월동안 기업의 주가는 단순히 수급에 의해 요동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증자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늘어나는 주식수에 따른 할인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의 과도한 변동을 매도 또는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태호 lunaphil@dreamwiz.com
기업의 일반적인 목적은 이익창출이다. 벌어들인 돈을 종업원과 주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우선 돈을 벌어 현금을 창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돈을 벌려면 연구개발, 생산시설확충, 종업원의 월급지급 등의 기본적으로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
기업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한다. 그에 비해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에게 경영권(주식)을 주고 얻는 돈은 영구히 빌리는 것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주에게서 조달 받는다는 의미이다.
‘증자(增資)’란 자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미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조달 받기 위하여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일컫는다.
이러한 증자방식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뉜다.
유상증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을 재 발행하여 주주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무상증자는 회사의 이익이 상당히 축적되었을 경우, 이익금 일부를 신규 주식으로 발행해서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한일시멘트는 2003년 결산 후 배당금 지급과 함께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였다. 이렇듯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개념이므로 시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례로 무상증자가 이사회에서 결정되어 공시가 나기도 전에 소문이 먼저 퍼져서 주식값이 폭등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무상증자와는 달리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행위이며,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기업의 증자목적을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의 공시내용에는 증자의 목적이 언급되기는 하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신문기사를 찾거나 IR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자의 목적을 꼭 파악하여야 한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로 발행한 주식은 우선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인수여부를 묻게 된다. 증자는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인이나 특정인에게 증자를 하게 된다면 기존 주주의 주식비중이 적어져 주식가치가 희석되므로 당연히 기존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인수여부를 먼저 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처럼 기존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삼익악기가 영창악기를 인수하였을 때처럼 기업의 인수와 같은 특별한 목적으로 제3자가 유상증자의 물량을 모두 소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가격이 현재의 주가와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발행가액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자는 특히 증자공시 중에서 할인율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일반적인 할인율은 30%에서 결정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의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기도 하고, 기업의 미래가 유망한 경우에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기도 하다. 그러나 할인율은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이를 이용하여 좋은 기업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매매 체결 후 결제까지는 3일이 소요되므로 최소한 신주배정기준일 3일 전에는 주식을 사야 한다.
기준일 다음날은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것이기에 주가는 늘어난 주식물량만큼 하락하게 된다.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 권리락 후 떨어진 주가는 투자자의 눈에 싸다는 착각이 생기게 만들어서 권리락 이전의 주가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주식을 ‘실권주’라 한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증자물량만큼 자신의 주식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규발행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실권주가 대량으로 발생하였다면 기존주주가 회사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바라본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유념해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주식이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시작되면 늘어난 주식과 함께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자연히 주가는 하락압력을 받게 된다. 만약 수급의 문제로 인해 기업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이를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식시장이 강세장인 경우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의 확보는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심성 공시를 증자 전에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상증자 공시가 난 후, 권리락을 거쳐 늘어난 물량이 시장에 소화될 때까지의 약 2~3개월동안 기업의 주가는 단순히 수급에 의해 요동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기업의 증자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늘어나는 주식수에 따른 할인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의 과도한 변동을 매도 또는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태호 lunaphil@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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