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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머니의 2023년 02월



24일 2월분 분배금이 확정되고 입금되면 뭐 살지 정해놓고 기분좋은 시간을 보냈으나,
​분배락 당일 TIGER 200커버드콜ATM의 하락이 좀 과하다 싶은맘에 적립금으로 선매수처리후
오늘 입금된 2월분 분배금으로 적립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배락 당일 하락이 과하다 싶은경우 선매수 후처리 예정입니다.


1월분 분배금 과세율이 다른부분에 대하여 2월초 KB증권 담당자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첫째 KB증권에서 ETF 운용사에 문의한 결과 과세가 맞다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매월 과세가 다른부분은 KB내규에 따라 계산을 해보니 1월은 15.4%가 맞고 앞 11,12월 비과세도 맞다입니다.
그리고 타증권사 대신이 비과세인것은 그쪽 내규에 따른듯하니 그부분은 대신에 문의하라 입니다.

좀 놀라운 내용입니다. ETF 운용사에서 정하는줄 알았는데, 증권사에 따라 다를수 있다?
그러면 ETF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과세기준가 잡아주는것은 뭐고 이건 또 뭐란 말인가?

왜? 이런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 월배당ETF의 분배금 단위는 1원이어야 합니다."

현 TIGER 200커버드콜의 분배금 단위는 5원.
5원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가는 약 850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1월분 분배금이 1원단위라면 예상 분배금은 62원이었으나 5원단위에서 사사오입으로 2원 컷당하고
그로인해 분배금과 주가의 괴리율이 발생하여 이런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예로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의 경우 2022년 10월분배금에서 증권사별로 과세율이 다른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분배금단위는 5원.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그달 분배금은 102원이어야 했지만 2원 컷하고 세율문제가 발생.

우연인지 보유종목중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과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의 분배금 단위가
다음달부터 특별한 공지없이 5원에서 1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달뒤 2종목은 해당 ETF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과세기준가를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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