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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머니의 2022년 11월




월초 입금된 분배금은
TIGER 200커버드콜ATM 3만주 채우고(16주 매수) 나머진 KODEX 미국배당프리미엄액티브로 재투자 되었습니다.
이번주 입금될 분배금은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 매수 예정입니다.

월초 입금된 10월분 분배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신과 KB 2개의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TIGER ETF에 문의글을카톡으로 보내니 답변은 "과세율은 15.4%입니다. 고객님~"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예전 KODEX에 비슷한 내용(비과세 이유?)으로 문의글을 보냈을때 만족스런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KODEX의 경우 ETF홈페이지에 분배금에 대한 과세기준가(과세,비과세)를 명확하게 표기 하는데
TIGER의 경우 분배금 전체를 과세기준가로 잡습니다.
그러나 입금액을 확인해 보면 다른경우가 있어.... ?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처럼 증권사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았다면 확인 방법은?

세율이 유리한 쪽으로 주식계좌이체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아차차~ 종합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세율이 높은쪽으로 적용한다" 는 과세기준이 생각납니다.
이런식으로 중간중간 비과세 적용받은 부분이 내년 5월 종합과세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심증으론 KB의 세율이 잘못 적용된 듯합니다.
종합과세대상이 아니면서 KB 이용자라면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기도, 이익을 보기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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