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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주주에겐 선물과도 같은 - 무상증자
오늘의 아하! 3줄 요약첫 월급을 받으면 으레 "내복 선물해야겠네~"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결실인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는 것인데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주에게 빨간 내복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통해서입니다. 기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새로 발행한 주식(신주)을 회사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에게 주는 겁니다.
- 무상증자는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
- 무상증자는 기업가치(시가총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늘어난 주식 수만큼 1주당 가격을 낮춘다.
-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무상증자에서 무상은 '공짜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풀면 주주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무상증자와 구별되는 개념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달리 '대가를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공장 증설, 부채 상환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조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새로 발행해 대가를 받고 주주에게 주면 유상증자가 됩니다.
주식회사는 돈이 필요해 주식을 발행하니 보통 증자는 '유상증자'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고 그냥 주식을 주주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개념인 '무상증자'입니다.
증자: 자본을 늘린다. 주주로부터 조달하는 자본을 말함
유상증자: 주식 대금을 받고 주식을 지급
무상증자: 주식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
무상증자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주식 수 만큼 주가를 낮추기 때문에 당장 시가총액의 변화도 없지요. 그럼에도 무상증자를 하는 건 크게 아래 3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회사에 남는 돈이 넉넉함(재무구조가 안정적)이 외부에 알려집니다. 주식을 나눠주려면 우선 주식을 발행해야 하고, 발행된 주식의 금액을 누군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자사 주식을 무료로 주려 하니 회사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겠죠. 만년 적자라 돈이 없는 회사는 당연히 시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현상을 줍니다. 무상증자를 해도 기업의 가치(시가총액)는 변하지 않기에 발행하는 주식 수만큼 1주당 가격을 낮춥니다. 이 조정은 '권리락'일에 이뤄지는데요. 사실 시가총액과 실적 등 달라진 점은 없지만 1주당 가격이 낮아져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두 번째 효과와 관련해 주식의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 수만큼 거래되는 주식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래가 활발함은 주가가 아래위로 움직일 확률을 높이기 마련인데요. 보통 무상증자는 이 3가지 효과로 인해 호재로 받아들여지므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무상증자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4월 8일에 발표한 씨젠23,050원, ▲250원, 1.1%의 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캡처한 화면입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우선 위와 같이 무상증자를 결정했음을 공시합니다. 5번을 보면 1주당 1주의 주식을 지급하므로 100%의 배정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주식은 8번에 나와 있듯이 2021년 5월 20일에 상장됐습니다. 공시일인 4월 8일 이후 약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4번에 명시된 대로 4월 26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은 매수가 체결된 2영업일 후 계좌로 들어오니 4월 22일에는 주식을 사야 합니다(4월 24,25일은 주말).
하루 뒤인 4월 23일에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도 무상증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증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이를 '권리락'이라고 하며 이날은 '권리락일'이 됩니다.
2번에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므로 무상증자하는 주식 수에 500원을 곱한 금액만큼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 그 상세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100%의 비율로 주식을 지급하니 회사가 보유한 주식(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 수(보통주)만큼 유통주식수가 늘어납니다. 2599만1974주네요. 여기에 500원을 곱한 금액이 신주 발행 후에는 회사의 자본금으로 들어오고, 그 금액은 3번과 같이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회사의 현금이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회계상 기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무상증자 비율이 100%임은 보통주의 수가 2배로 늘어나며 1주당 가격은 반으로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로 인한 가격 조정은 무상증자를 받을 권리가 사라진 권리락일에 시행합니다. 권리락 시행도 마찬가지로 미리 아래와 같이 공시됩니다.
아래 씨젠의 경우 전일 19만5000원이던 주가가 9만8000원으로 4월 23일 조정됐습니다. 정확히 절반이 아닌 이유는 자사주 24만2046주에 대해선 무상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종합해보면 무상증자의 진행 일정은 큰 틀에서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증자 진행 일정무상증자 결정 공시 → 거래정지(보통 발표 직후 30분) → 기준일 다음날 권리락 발생 및 주가 조정 → 무상증자로 인한 신규발행 주식 상장
무상증자는 회사에 직접적인 재무 부담없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는 무상증자가 작년보다 많고,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유난히 많다고 합니다.
1주당 무려 5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나타났습니다. 에이루트1,134원, ▲27원, 2.44%는 지난 7월 5일 500%의 무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권리락일인 7월 19일부터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상증자가 결정되었다면 기존 주주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기업이 주주와 이익을 나누기 위해 선물한 '빨간 내복'이라고 볼 수 있죠. 큰 호재로 작용한다면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형편이 좋지 않으신데도 선물을 주신다면 받기 부담스럽겠죠?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 등이 좋지 못한 회사가 하는 무상증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후에도 기업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회사인데 1주당 주가만 낮아져 덜컥 많이 사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이번 아하!를 통해 무상증자의 진짜 의미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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