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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어]유형자산 감가상각비

1. 정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란, 취득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사용기간에 걸쳐 회계적으로 배분한 비용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사용기간에 걸쳐 나눌 때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개 정률법과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어느 기업이 2010년에 취득한 취득가액이 100억원, 잔존가치가 10억원, 사용기간이 5년인 유형자산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각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액법으로 계산한 매년의 감가상각비 : (100억원 - 10억원) / 5년 = 18억원
2010년 18억원
2011년 18억원
2012년 18억원
2013년 18억원
2014년 18억원

* 정률법으로 계산한 매년의 감가상각비 : 우선 상각률은 36.0% (설명은 하단 참조)
(취득원가 - 감가상각 누계액) × 정률 = 감가상각비

2010년 (100억원 - 0원) × 0.369 = 36억 9000만원 (누계액 36억 9000만원)
2011년 (100억원 - 36억 9,000만원) × 0.369 = 23억 2839만원 (누계액 60억 1839만원)
2012년 (100억원 - 60억 1,839만원) × 0.369 = 14억 6921만원 (누계액 74억 8760만원)
2013년 (100억원 - 74억 8,760만원) × 0.369 = 9억 2707만원 (누계액 84억 1467만원)
2014년 (100억원 - 84억 1,467만원) × 0.369 = 5억 8598만원 (누계액 89억 9965만원)

여기서 마지막 해의 경우 감가상각 총누계 90억원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2014년 5억 8533억원 (누계액 90억원을 맞추기 위해서 끝수조정을 함)

한편, 상각률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계산기로 상각률을 구할 수는 없으며 대개 상각률이 주어집니다.


2. 투자자 Point

같은 내용연수인 유형자산에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처리하는가, 아니면 정률법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비용과 이익의 분배가 달라집니다.

만일 정액법으로 할 경우 초년도의 감가상각비용이 적게 계상되어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의 감소폭을 줄여 단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안정화할 수 있는 대신, 정률법에 비해서 법인세 부담이 큽니다.

반대로 정률법의 경우 초년도의 비용이 크게 계상되어 감가상각비에 의해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법인세 절감의 효과가 있어 단기적인 주주가치에 비해서 회사의 실익을 위하는 회사의 경우 정률법을 씁니다.

총자산 중 유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의 경우 대개 감가상각비 규모가 크며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장치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수도 있어 감가상각비는 큰 투자포인트가 못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예외적으로 유형자산에 투자했을 경우, 감가상각비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연도부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투자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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