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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배당주 투자, "이 정돈 알아야죠!"

[아하!] 법률용어나 세무용어 못지 않게 읽는 사람을 '뭥미'(뭐지) 하게 만드는 말이 투자 세계에도 적잖습니다. 속칭, 그들만 잘 아는 '공장 용어'인 셈인데요, 아이투자의 [아하!]는 투자세계에서 언급되곤 하는 이런 말들의 정확한 개념 설명이나 풀이를 통해 이해가 쉽도록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이투자 편집자>

1. 배당이란?

기업이 이익을 내면 크게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을 위해 회사에 남겨둔다.
② 주주에게 나눠준다.

②번처럼 주주에게 이익을 직접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주식을 사고 팔아 얻는 차익이 아닌 기업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라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당에 관련된 주요용어

① 배당성향 =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 = 주당배당금 / 주당순이익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서 얼마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배당성향은 기업의 성숙도와 경영진의 주주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성숙기에 있고 주주친화적인 기업일수록 배당성향이 높습니다.

예제) 기업의 순이익이 100억원이고 이중 50억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면 배당성향은?
답) 50억원 / 100억원 = 50%

②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 배당금총액/시가총액 = 주당배당금 / 주가

배당금이 주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흔히 배당은 직접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는 이자와 비교되곤 합니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이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업은 좋은 배당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제) 배당금이 500원이고 현재 주가가 1만원인 회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배당수익률은?
답) 500원 / 1만원 = 5%

꼼꼼한 배당투자자가 챙겨야할 2가지

3. 기업의 배당정책

일정한 배당정책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유지하는 기업
나. 매년 일정한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기업
다. 매년 일정한 배당수익률을 유지하는 기업

기업의 배당정책을 알아보려면 사업보고서에서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5년 이상의 사업보고서에서 배당금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추이를 살펴야 배당정책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2010년)는 12월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기준일은 12월31일이기 때문에 12월31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에 주식을 보유하면 됩니다.

그럼 왜 30일이 아닌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할까요? 이는 주식 거래의 결제 방식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달리 그 날 그 자리에서 현금이 오고가지 않습니다. HTS나 전화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그것은 주식을 사고 팔기로 '약속'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은 D+2, 즉 이틀 후에 이뤄집니다. 여기서 이틀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뺀 시장이 열리는 날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30일이 아닌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이틀 후인 30일에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9일에 주식을 산다면 올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반면 28일에 주식을 사고, 29일에 바로 판다고 해도 31일에 주식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가 뭔가요?

기업은 다음 2가지 방식으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현금배당 : 배당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주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②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는 자본의 감소 여부입니다. 현금배당을 하면 배당한 금액만큼 현금이 기업에서 빠져 나갑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본이 감소합니다. 반면 주식배당은 배당할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즉 이익을 자본금의 형태로 기업에 남겨놓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장부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배당
이익잉여금 감소 / 현금 감소

-주식배당
이익잉여금 감소 / 자본금 증가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것을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올해의 경우 29일이 배당락에 해당합니다. 주식배당을 한 기업은 배당락이 발생한 당일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줍니다. 즉 1주당 1주의 주식배당을 했을 경우, 주주가 가진 주식 수는 2배로 증가하지만, 실제 기업가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반값으로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주주가 보유한 전체 주식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금배당을 한 기업도 배당락이 발생한 날에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6.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유상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배당과 유상감자는 주주에게 직접 돈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상감자란 기업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줄어든 자본금만큼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전체적인 주식 수는 줄지만, 주주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며 줄어든 주식 수만큼 현금이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차이점은 배당을 하면 절대 주식 수는 변함이 없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절대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공통점은 둘 다 자본(이익잉여금)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배당은 주주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직집적인 방법인 반면,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율을 높여주는 간접적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또 자사주 매입소각을 할 때는 주주가 내야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7.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 14% + 주민세 1.4%의 총 15.4%입니다. 세금은 원천징수돼 배당금 입금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만원이라면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세금 1만5400원을 제외한 8만4600원입니다.
2010년까지는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세제개편으로 2011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8. 배당금은 언제 나오나요?

배당금은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배당금이 실제로 주주의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로부터) 3~5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은 다음해 4월 경에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입금내역은 HTS 거래내역이나 권리정보, 권리현황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주식을 아주 조금만 갖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당은 1주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1주 이상만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10. 배당주 투자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이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배당을 주는 원천은 기업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배당수익률과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비교해서 배당주 투자 대상을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배당락 이후 주가회복이 더딜 수도 있으므로 배당을 받고 난 뒤에 바로 주식을 파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사업모델과 배당정책 등을 살펴 배당주를 고르는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순이익이 현금으로 쌓이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배당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업에 현금이 부족하면 이익을 낸다 해도 적극적인 배당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대주주의 이해관계 등을 따져보는 것도 배당주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주: 이 글의 난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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