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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어] 만기보유증권 (St. Hold-to-Maturity Securities)
1. 정의
기업이 가진 유가증권(주식, 펀드, ELS, 기업어음, 채권 등)은 크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 중 만기가 정해져 있는 증권, 즉 국공채, 금융채, 전환사채 등 채권(채무증권)과 옵션(지분증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기까지 남은 날짜가 1년 미만인 경우 당좌자산/단기투자자산의 하부 항목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투자자 point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렵게 될 경우, 만기보유증권이라 해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채권이 부실해진다면, 그 가치가 상실되어 자산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업이 당좌자산으로 분류된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경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이 가진 유가증권(주식, 펀드, ELS, 기업어음, 채권 등)은 크게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4가지로 분류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 중 만기가 정해져 있는 증권, 즉 국공채, 금융채, 전환사채 등 채권(채무증권)과 옵션(지분증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만기까지 남은 날짜가 1년 미만인 경우 당좌자산/단기투자자산의 하부 항목으로 분류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투자자 point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어렵게 될 경우, 만기보유증권이라 해도 매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에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채권이 부실해진다면, 그 가치가 상실되어 자산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기업이 당좌자산으로 분류된 만기보유증권이 있을 경우,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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