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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턴 21.4]비용의 자본화와 재무제표

편집자주 자본화,연구개발비,금융비용

비용의 자본화


회계학을 처음 공부하면 배우는 기본개념 중에 하나가 차변과 대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업에서 재무적으로 어떤 활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회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복식부기라는 방법이 있는데, 복식부기하에서 계정형식의 좌측을 차변이라고 하고 우측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회계적으로 기록을 할 때 차변과 대변에는 각각 표시되는 항목이 정해져있는데,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해서 이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면, 차변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을 1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대변에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100만원이라고 기재하는 식입니다. 이를 복식부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 현금 100만원 | (대) 매출 100만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회계학을 공부할 때, 항상 차변과 대변에 들어가는 항목이 혼동되곤 했습니다. 왜 자산과 비용은 같은 쪽에 기재해야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자산과 수익은 좋은 것이고 부채와 비용은 나쁜 것이니깐 서로 같은 쪽에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나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자산의 지출이나 비용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기업이 돈을 지출한 뒤, 그 지출된 돈의 효익이 장기적으로 명확히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면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효익이 발생되는 기간동안 나누어서 비용처리를 하고,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발생하는 시점에서 바로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는 효익에 대한 판단여부가 바뀐다면 동일하게 지출한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고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계상된 개발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소멸되거나 자산으로써의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바로 감액손실을 이처럼 기업이 지출한 돈은 상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여러 비용들 중에서 자본화와 관련해서 민감한 몇몇 항목들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자본화 1 : 연구개발비

비용의 자본화와 관련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등의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개발비의 과목으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의 과목으로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자산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경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크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개발비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처리에 대해서 주의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결산법인 상장회사 중에서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LG생명과학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2004년과 2005년 매출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300억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비가 106억 이상 더 발생했음에도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오히려 38억이 줄어들면서 144억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더 비용처리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2004년의 연구개발활동과 2005년의 연구개발활동이 질적으로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2005년의 실적악화를 단순히 구조적인 실적의 악화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에서 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의 비중이 2004년에 비해서 2006년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향후 급격한 매출증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각비용의 증가로 재무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자본화정책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큰 업종에서 동종업종의 기업들을 실적을 비교할 때도 고려해야 합니다. 완성차업체 중에서 상장된 3개사의 2007년 3분기 자료를 사례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같은 그룹인 기아차와 현대차가 매출액의 3%초반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매출액의 1.5%미만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쌍용차는 현대차그룹보다 더 큰 매출액의 3%중반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차그룹보다 더 작은 매출액의 1.2%전후의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현대차그룹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자본화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액대비 개발비잔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용의 자본화 2 : 금융비용의 자본화

연구개발비 못지않게 중요한 비용 중에 하나가 금융비용의 자본화입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란 특정 자산을 만들어지는 동안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그 자산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산에는 기업이 보유할 투자자산이나 유무형자산 뿐만 아니라 취득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재고자산도 포함되며, 금융비용에는 주주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만을 포함하며 이때 이자비용을 발생하는 차입금은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특정차입금뿐만 아니라 일반차입금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이자비용이 자산으로 변해서 특정기간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연구개발비와는 달리 별도로 공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규모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유무형자산(공장, 기계장치 등)을 장기간에 걸쳐 취득하거나, 영업의 특성상 재고자산의 제조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선회사 및 건설회사는 금융비용의 자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업들 중에서 주석을 통해서 확인된 전체적인 차입금의 규모나 차입이자율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자비용이 급격히 변할 경우에는 그 비용만큼 금융비용이 자본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회사 중에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한 경남기업의 2006년과 2005년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 자료




(2) 주석에서 차입금과 사채의 자료


(1)의 자료를 보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이 이자지급성부채의 총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외비용에서 계상된 이자비용은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의 자료에서 2005년에는 2004년보다 영업외비용에 계상된 이자비용이 4,946(백만원)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2)의 자료를 보면 오히려 2005년에는 2004년보다 이자비용이 502(백만원)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금액차이[5,446(백만원)]만큼의 상당부분이 금융비용의 자본화로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금액차이는 2005년 경남기업 매출액[906,187(백만원)]의 0.6%이고, 영업이익[17,479(백만원)]의 2.87%에 해당합니다.

비용의 자본화 3 : 기타 비용들

연구개발비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않았던 자원개발비용에 대한 처리도 앞으로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추비용과 각종 개발비용은 상황에 따라 전부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내기업들도 자원개발사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 기업들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비용이 지출된 개발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밖에 판매관리비로 계상되어야 할 광고비나 인건비의 일부를 재고자산에 포함시키거나, 건설중인 자산에 건설중인 자산과 무관한 비용을 자본화시키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기계장치유지보수비용을 기계장치에 자본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현실적으로 공시된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 일정기간동안 매출액 대비 판관비나 인건비 등을 추적해서 큰 폭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특정자산항목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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