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투자 뉴스 > 전체

아이투자 전체 News 글입니다.

[업종보고서] 금산분리, 지주사 전환의 암초

편집자주 금산분리,금산법,지주회사,인적분할,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

1982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되어오던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폐지 논의가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금산분리의 폐지가 일부 대선후보의 선거공약으로 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금산분리(金産分離)라고 표현하지만, 은산분리(銀産分離)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을 제외한 다른 금융회사의 지분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투신, 삼성선물 등 10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삼성 금융계열사의 자산규모는 국민, 신한, 우리, 농협에 이어 5위이다. 결국 현행 금산분리 제도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4%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규정과는 반대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11조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부칙 제5조를 대표적인 금산분리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원래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주식 의결권행사를 금지한 규정이었는데,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3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 다시 2004년 참여정부에 의해 3년에 걸쳐 허용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최종적으로 15%에 맞추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산법 부칙 제5조는 1997년 금산법 시행 이후 제24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즉시 제한 및 5년 이내에 매각을, 1997년 이전부터 위반한 경우에는 5% 초과분에 대해 2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만을 규정해놓고 있다.

또한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1997년 금산법 시행 이전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5%초과분이 아니라 15%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게 된다. 부칙 제4조 제2항은 법리적으로 볼 때
금산법 위반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모순이 존재하고, 금산법 제24조의 5%제한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1997년 이후 금산법 제24조 위반사항인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의 경우, 5%를 초과하는 20.64%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며, 5년 내에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에버랜드에 대한 계열사 그룹의 지분율이 90%이상이라 그룹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 이전부터의 위반사항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2% 중 5% 초과분인 3.52%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제한이 이루어지는데 금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5%초과분이 아닌 15%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제한이 들어가므로 실질적으로 의결권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된다.    


금산분리 원칙의 도입취지는 금융회사의 특수성상 갖게 되는 우월적 지위와 정보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은 특유의 승수효과로 인해 적은 자본금으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를 금지하는 것은 산업자본이 금융회사의 정보력과 우월성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제조업체 오너의 사금고화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미 우리는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정경유착과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금융 자본의 산업지배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적대적 M&A의 방지와 외국투기자본으로 인한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금산분리 원칙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외국산업자본에 의한 국내 금융에 대한 지배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국내 토종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하지 않은 이유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제한한 금산분리 규정 때문이 아니라, 관치금융, 정경유착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 때문임
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뒤로한 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논지를 흐리는 변죽을 울리는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삼성과 우리은행 사이의 불법행위들을 볼 때, 한국에서의 금산분리 폐지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자통법통과로 지급결제기능을 갖게된 삼성증권>


그렇다면 금산분리의 원칙은 한국의 후진적인 금융시스템으로 인해 특별히 존재하는 제도인가
? 작년 12월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의 수는 292개에 이르는데, 그 중 89%에 해당하는 260개의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에 대한 지분율이 4%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 100대 보험사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88.9%가 4%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조사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최대주주로서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독일의 Bayerische Landesbank(100%), Deutsche Postbank AG (50%)와 오스트리아의 RZB(81.2%), 네덜란드의 BNG(50%) 등 292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이렇듯 금산분리 원칙은 전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특수한 은행의 케이스를 언급하며 우리도 글로벌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은 빈대잡기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조금씩이나마 선진금융의 틀을 잡아가고 있는 지금의 결과가 IMF위기를 겪으면서 온국민이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고, 금산분리규정으로 인해 지주사 전환을 미루고 있는 대기업들은 금융자회사의 자산가치가 커질 때마다 두려움에 떨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삼성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산분리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렇다면 신정부에 의해 금산분리 규정이 폐지될 것을 기대하며 지주사 전환작업을 미루고 있는 일부 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제도의 취지에 순응하고 현실을 인식하여, 현행 금산분리 원칙에 입각한 계열분리를 실시한 후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매는 빨리 맞는게 낫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먼저 모범적인 계열분리를 통해 금산분리에 입각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나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김일태(itkim@viptooza.com)

더 좋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 개정판 - 부크온
  • 예측투자 - 부크온

댓글 9개

  • 김일태
    아이투자 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http://
    2007.12/26 16:56 답글쓰기
  • 김일태
    2007.12/26 16:56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장펀드
    좋은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금산법 폐지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나라의 정책이 한회사의 로비와 조중동의 연합공세에 무너지나 매우걱정입니다.
    만약 이명박차기 대통령이 금산법을 폐지한다면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꼴입니다.
    어찌 한국가가 한회사의 농간에 놀아난답니까. 제길... http://
    2007.12/26 17:30 답글쓰기
  • 장펀드
    2007.12/26 17:30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학이시습지
    글쎄요... 저는 약간 다른 의견입니다만...
    금산분리에 대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접근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먼저 미국, 일본 등 OECD국가들의 금산분리에 대한 제도적 규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글로벌화된 투자은행들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개인이나 기업의 주식소유비율이 적어진다는걸 감안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삼성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지배하는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되지요? 단지 %에 의지한 소유권분석은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로 JP모건의 경우 대주주지분이 5.6%로 미약한데 과연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는 OECD국가중 약 절반정도로 판단되고 이들이 또한 %로 보면 제도적이 아니라도 금산분리가 되어있다? 우리나라 금산분리제도 풀면 어떨것 같습니까? 삼성말고 은행 소유할 산업자본 있나요? 그럼 %로는 80%이상이 금산분리 되겠군요?
    버크셔헤서웨이가 처음 클 수있었던 원인이 뭐였죠? 금산분리가 되었다면 과연 그럴수 있었을까 의문이군요... http://
    2007.12/27 00:15 답글쓰기
  • 학이시습지
    2007.12/27 00:15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장펀드
    글쌔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을까여? 분식회계, 문어발식 확장으로 어느누구도 문제가 있을꺼라 생각하지 못했던 대기업들이 무너진게 몇년전이죠? 불과 10년전입니다. 그들이 금융권을 소유한다면? 잘될때야 좋겠죠. 돈 쉽게 빌려와 투자하고 문어발식 확장 그래서 성장하는것 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모래성이 될수 있다는것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투명화되서 10년전과 비교가 안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10년전과 비교가 안되죠.
    어떤대기업 회장은 폭력을 행사하고, 누구는 16억원세금에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10년전과 엄청달라져서 이럽니다.
    아직 도덕적으로 대기업을 믿을수 없기에 전 절대 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http://
    2007.12/27 08:49 답글쓰기
  • 장펀드
    2007.12/27 08:49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청해진후예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 과연 얼마일까요?
    김용철 사건에서 임원들명의 계좌에서 드러난 비자금만 수천억원인데..
    전 그사건에서 삼전에도 숨겨놓은 지분이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추측이긴하지만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http://
    2007.12/27 10:17 답글쓰기
  • 청해진후예
    2007.12/27 10:17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비르투오소
    [시론] 금산분리정책 완화하라 [중앙일보]




    동물을 가축과 맹수로 구분한다면 소는 가축으로, 호랑이는 맹수로 분류된다. 문제는 너구리나 오소리다. 가축도 아니고 맹수도 아니다. 이런 상황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구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크라이슬러사의 지분을 80% 정도 획득한 서버러스는 소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지분취득 후 직접 경영에 참여해 인력을 줄이고 설비를 정리해 해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바이아웃 펀드다.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을 보면 산업자본 같기도 하지만 회사가 정상화돼 주가가 오르면 미련 없이 팔고 떠날 것이라는 면에서 금융자본 같기도 하다.

     미국의 GE는 지주회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주회사 산하에 은행을 제외한 다양한 금융 관련 회사들과 제조업 관련 회사들을 두고 있다. 제조업 쪽 회사가 장비를 생산하고 설치해 주면 금융회사는 리스 서비스를 붙여 고객에게 금융과 제조의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등급 최우량인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에 지급보증을 해 자금을 싸게 조달하도록 도와주고 지원한다. 제조업과 금융업이 한 지붕 아래 동거하면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상황은 어떤가. 남들은 은산(銀産)분리 정도를 시행할까 말까인데 우리는 은행에 증권·보험·카드까지 금융의 범주에 포함시킨 후 세계 유례없는 화끈한(?) 금산분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조치라든가 금산법 24조, 그리고 지주회사에 금융회사를 편입시키는 것이 불허되는 등의 정책들은 이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금산분리에 적용되는 기본 논리는 소위 ‘사금고화’ 논리다. 금융은 가축이고 산업은 맹수라는 것이다. 맹수는 남의 돈으로 닥치는 대로 투자해 남의 돈을 약탈하고 자기도 망하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축인 금융은 얌전하게 제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서포터스요, 도우미다. 이러니 둘 사이에 담장을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리가 아직도 타당한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들의 공격성은 완전히 거세돼 버렸다.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동종업의 세계적 기업들보다 훨씬 낮아진 지 오래다. 자본부족경제가 자본잉여경제가 되면서 이제 과거의 맹수들은 온순한 가축으로 변모했다.

     따라서 만일 이들 중 일부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경우 이를 금융업을 사금고화해 금융업과 제조업이 함께 파산하겠다는 시도로 볼 때는 지났다. 그리고 감독기법도 선진화돼 이런 시도를 보고 그냥 넘어갈 리도 없다. 게다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할 정도의 기업이면 자기 이름으로 채권만 발행해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최근 중국과 인도가 약진하면서 제조업의 이윤율은 자꾸 줄어들고, 앞날이 불투명한 지금의 시점에서 이들은 금융업 자체를 키워 새로운 이익의 원천 내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제 이 처절한 몸부림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은행이 신용창출기관이라 부담스럽다면 일단 금산분리 대신 은산분리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 나아가 은행 하나 정도는 복수의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투자펀드에서 인수, 경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론스타도 은행을 경영하는데 우리나라 펀드는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금융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신성장동력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글로벌 인수합병(M&A) 활성화, 금융의 탈중개화, 펀드자본주의의 도래, 국부펀드의 출현 등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에서 ‘금융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을 읽고 동참해야 한다. 현재의 금산분리정책은 재고되어야 하고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때가 왔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부



    http://
    2007.12/29 12:05 답글쓰기
  • 비르투오소
    2007.12/29 12:05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까뮈
    ****금산분리 절대 유지해야 합니다.****
    흔히 금산분리를 분배 성장론의 갈등으로 보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론입장에서도 금산분리유지는 필수적입니다.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합입니다. 기업심사라는 것이 흔히 기계적으로 된다고 잘못아시는데 많은 주관적이 요소가 들어갑니다. 대주주가 주인인 회사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대주주 회사라면 대부분 대출될겁니다. 고객 신용등급이 높게 책정되므로 대출금리도 낮아 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이 죽어 버립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닌, 은행을 소유한 재벌기업들에게 돈이 몰리겠죠.

    2) 공정한 경쟁을 위합입니다. 은행은 각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대출심사과정에서 제3자는 모르는 기업기밀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의 대주주가 경쟁사의 이런정보를 취득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이것 또한 시장이 비효율적이 되기 쉽상이며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3) 상기 1),2)의 것이 누가 말하는 '간단한 규정'으로 막을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한마디로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관리해도 아니 정부 할아버지가 막아도 절대 막기 힘듭니다.

    4) 한국의 과거 경험. 종금사위기(IMF위기의 시작)와 카드대란. IMF위기가 흔히 한국재벌들의 문제로 인식되나, 이것 외에도 중요한 점이 하나더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재벌들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었던 한국금융기관 특히 종금사들의 문제 입니다. 김영삼정권하에서 국제화와 더불이 종금사의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많은 종금사들이 생겼고 이중 상당부분이 산업자본이었습니다. 이 종금사들이 경쟁적(?) 단기외자 끌어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로 대출하다 결국 IMF사태까지 연결되었죠. 그뿐인가요.. 김대중정권하 국내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카드업관련 규제를 풀어준결과.. 삼성카드와 LG카드가 경쟁적으로 고객 유치.. (기억하시나요 노상카드발급) 정말 아무생각없이 고객 신용등급 없이 마구 카드 발급해서 했습니다. 덕분에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시장점유율 1위, 2위를 다투었죠. 은행권 카드 점유율와는 비교되질 않았던 시장 점유율이었더랍니다. 결국 어떻게 됬나요. LG카드는 은행관리하에 들어가 결국 피인수 되었으며.. 삼성카드는 삼성전자가 엄청 막아줘서 겨우 살아 남았습니다. 이 두가지 교훈으로 아직 부족한 것일까요... 은행이 이렇게들 되었다면.. IMF나 카드대란은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국가위기'이죠.

    5) 그리고, 이미 금산분리가 충분히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은산분리가 더 적절합니다. 은행빼고 삼성 LG 등 재벌들은 다른 증권, 투신, 보험, 캐피탈 등 가지고 있습니다.

    6)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쓰고 있는 미국조차도 금산분리는 확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배를 위해서? 아니죠.. 금산분리가 곧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7) 한국에 금융자본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도 살펴보면 여기저기서 세계적인 금융자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금융사들이 보입니다. (어느회사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글로벌하게 경쟁력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즉 한국의 산업자본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30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한국금융자본의 출현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8) 그리고, 삼성그룹은 그렇게 한국금융업계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으면, 계열분리해서 순수한 금융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http://
    2007.12/30 16:09 답글쓰기
  • 까뮈
    2007.12/30 16:09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타로
    삼성은 한국의 재불 중에서도 유일하게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총수일가가 삼성그룹 전체에서 지닌 지분은 0.8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은 재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보험사를 거느린 재벌입니다. 재벌들은 보통 많아야 3개의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삼성은 무려 10개입니다.

    금융보험사 많은 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보험 고객의 돈으로, 즉 가입자 보험료로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을 보자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매입(10만 원 상당 사채를 7700원에 매입), 삼성생명 주식 매입(70만 원 상당 주식을 9000원에 매입), 삼성SDS 신주인권부사채 매입(5만원 상당 사채를 7000원에 인수) 등 헐값 매입이 노골적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 주주의 자산을 총수일가가 도둑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 금산법 개정이 논란이 된 것도 삼성 때문이었습니다. 금산법을 위반한 10개 재벌 금융기관 중 당국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아예 '법을 바꿔달라'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성생명, 삼성카드였습니다. 그로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소액 주주의 권리를 무시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해칠 가능성이 농후한 금산법의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 미만의 지분으로 막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대리인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본다면 금산법 완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
    2007.12/30 17:53 답글쓰기
  • 타로
    2007.12/30 17:53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영원한초보
    까뮈님과 타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중앙일보에 기사를 내보낸 경영학과 교수의 가축 맹수 이론은 좀 황당하군요. 이 분의 논리대로라면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는 맹수인가요 가축인가요? 아마도 가축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 함 들어가 보라 하죠. 과연 살아서 나올 수 있나. -_-;;http://
    2007.12/31 14:18 답글쓰기
  • 영원한초보
    2007.12/31 14:18
  •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스탁 투나잇
  •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 개정판 - 부크온
  • 예측투자 - 부크온

제휴 및 서비스 제공사

  • 키움증권
  • 한국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 교보증권
  • DB금융투자
  • 신한금융투자
  • 유안타증권
  • 이베스트증권
  • NH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VIP자산운용
  • 에프앤가이드
  • 헥토이노베이션
  • IRKUDOS
  • naver
  • LG유플러스
  • KT
  • SK증권
  • 이데일리
  • 줌
  • 키움증권
  • 한국투자증권
  • 유진투자증권
  • 하이투자증권
  • 교보증권
  • DB금융투자
  • 신한금융투자
  • 유안타증권
  • 이베스트증권
  • NH투자증권
  • 하나금융투자
  • VIP자산운용
  • 에프앤가이드
  • 헥토이노베이션
  • IRKUDOS
  • naver
  • LG유플러스
  • KT
  • SK증권
  • 이데일리
  •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