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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내 법인세 처리방법은?
편집자주
법인세,법인세율,재무제표
일반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검토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항들 중에 하나가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인세율은 일정한데 왜 매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대비 법인세비용의 비율이 매년 달라지는지, 대차대조표에 나와있는 이연법인세차 혹은 이연법인세대는 무슨 의미인지 등.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인세와 관련된 회계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법인세비용이다?
삼성전자 2006년 3분기 손익계산서 중에서 (단위 : 십억원)
과목 |
제 38기 3분기 |
제 37기 3분기 |
제 37기 |
제 36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15,216 |
43,284 |
14,538 |
41,938 |
57,458 |
57,632 |
- 중 략 - | ||||||
경상이익 |
2,526 |
6,510 |
2,157 |
5,976 |
8,870 |
13,125 |
- 중 략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①) |
2,526 |
6,510 |
2,157 |
5,976 |
8,870 |
13,125 |
법인세비용(②) |
340 |
930 |
273 |
899 |
1,230 |
2,338 |
(법인세율=①/② : 단위 %) |
13.44% |
14.28% |
12.66% |
15.03% |
13.87% |
17.81% |
당기순이익 |
2,187 |
5,580 |
1,884 |
5,077 |
7,640 |
10,787 |
위 표는 한국의 대표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2006년 3분기 손익계산서의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도마다 적용하는 법인세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법인세율이 과세소득이 1억원 이상일때(15%, 2005년이후 13%)와 1억원 초과분(27%,2005년 이후 25%)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2005년 3분기에 법인세율이 최저법인세율인 13% 미만으로 발생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의 비밀은 바로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과세소득에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을 계산하는 과세소득은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아닙니다. 과세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된 순이익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세소득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다소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회계상 순이익은 “수익-비용”으로 계산되는데, 과세소득은 “익금-손금”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익금은 수익과 대응되고, 비용은 손금과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익금은 수익과 일치하지 않고, 손금은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까요? 이는 재무제표가 회사의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내려고 하지만, 세법에서는 ①국가가 원하는 특정 분야를 지원 혹은 억제하기 위하거나 ②공정한 과세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상황1)
투자자문사인 A사는 고객을 위해 상장법인의 주식 0.5%를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현금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접대비를 지출하고, 대주주인 B씨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사의 손익계산서에서는 당연히 수령한 현금배당금을 수익으로 계산하고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이와 같은 현금배당금과 접대비 일부를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의 대여금에 대한 시장이자율과 실제수령이자수익의 차이(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정비율 이하의 지분을 가진 상장법인의 현금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율을 지원하지만, 접대비는 과다하게 사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하여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법인세를 더 내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이자는 세금회피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남용될 수도 있으므로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상황2)
건축자재제조회사인 C사는 매출확대를 위해서 연구소를 건설하고(비용은 내년부터 발생),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분법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올해 완공한 공장을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액 감가상각하였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사의 손익계산서에서는 지분법평가이익을 수익으로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미래에 발생할 연구관련비용을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처리하고, 지분법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발생하지 않은 비용도 손비로 처리해서 향후 발생할 세금절감효과를 당기에 발생하도록 하며, 지분법평가이익은 자회사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할 때까지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납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이처럼 일시에 인식하며 미래에 절감 받을 세금을 미리 절감받아 다른 과세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정금액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회계에서 인정하는 수익과 비용과 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부분의 기업회계기준상 수익과 비용은 세법상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명 칭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
개 념 |
회계상 비용 X
세법상 손금 O |
회계상 수익 O
세법상 익금 X |
회계상 수익 X
세법상 익금 O |
회계상 비용 O
세법상 손금 X | |
예 시 |
상황 1 |
|
현금배당금 |
인정이자 |
초과접대비 |
상황 2 |
미래연구비 |
지분법평가이익 |
|
감가상각비 | |
비 고 |
(1)회계이익에 적은 법인세비용 발생 |
(2)회계이익보다 많은 법인세비용 발생 |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회계와 세법상의 차이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과세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와 세법상의 법인세 차이는 단순히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만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위에서 언급한 (상황 1)과 (상황 2)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황 1)에서 발생한 현금배당금, 인정이자, 초과접대비는 당기에 세법상 처리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 2)에서 발생한 항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에 발생한 연구비를 미리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미래에 실제로 연구비를 지출하면 그때의 비용은 이미 과거에 손금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중복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을 해야 합니다.
지분법평가이익도 향후 지분법평가손실이 발생하거나 자회사를 처분 혹은 청산할 경우에는 익금을 산입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도 회계상으로는 향후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지만, 세법상 정한 감가상각기간이나 처분시에는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 2)는 (상황 1)과 달리 미래에도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한 일시적 조정항목이 됩니다.
(상황 2)처럼 일시적인 세금조정항목은 미래에 법인세비용의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자산과 부채처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당기에 회계상 비용보다 많은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면 미래에는 회계상 손익보다 더 적은 법인세비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자산으로 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위 표에서 (비고 1)은 향후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키므로 용만큼을 추청하여 부채로 간주해 “이연법인세부채”라고 하며, 향후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차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그 반대는 “이연법인세자산”이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연법인세자산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더해서 결손금/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인한 이월공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향후 적자발생 등으로 실제법인세절감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 발생여부에 따라 유동성 구분도 해야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와 혼돈을 많이 하는 항목으로 “미지급법인세”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주로 사업보고서의 유동부채에서 발견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실제 납부하는 시기는 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납부하기 때문에,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미 납부금액이 확정되고 납부의무가 도래하였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부채에는 다릅니다.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통해 살펴본 법인세항목들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 살펴보았던 삼성전자의 2006년 3분기 재무제표를 통해서 법인세 관련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 3분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에서 보면, “자산 中 유동자산 中 당좌자산”에서 “단기이연법인세자산”이 1,112(십억원)이고, “부채 中 고정부채”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1,156(십억원)입니다. 삼성전자는 고정자산으로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과 단기이연법인세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6년 3분기말 현재 법인세비용은 930(십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내역이나 법인세비용의 도출내역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는 주석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석 18번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상세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가”를 보면 삼성전자는 회계상 손익에서 계상되는 법인세부담액 916(십억원)에서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비용 증가분 45(십억원)을 더하고, 세액공제로 인한 이월공제된 법인세 절감분 26(십억원)을 빼고,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끼치지 않고 바로 자본증감에 영향을 주는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비용 감소분 6(십억원)을 차감한 930(십억원)을 당기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 발생한 일시적차이의 내역은 “나”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감이 각 항목별로 정리되어있고, 마지막 줄 합계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언급된 단기이연법인세자산 1,112(십억원)과 이연법인세부채 1,156(십억원)이 나와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 다른 항목과 달리 자본에 직접 부가되는 이연법인세로 분류된 것은 이러한 손익이 손익계산서에는 포함되지 않고 바로 “자본 중 자본조정항목”으로 표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글 작성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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