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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공부합시다] 기업공시, 투자의 지침
기업공시, 투자의 지침
주식투자에 있어 정보는 곧 생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보수집에만 급급할 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현재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개선되었지만, 그렇다고 고급 정보의 유출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가 고급정보를 알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알아내었다 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귀에까지 들어온 정보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기 보다는 기업의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다.
공시(disclosure)의 원칙과 목적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주식시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고, 그 폐해로 인해 결국 시장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정한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정보 불균형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full and fair disclosure)의 원칙에 입각한 최초의 공시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공개'를 공시의 원칙으로 명기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
즉, '공시'(disclosure)란 주식발행회사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평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의 발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은 증권 당국을 방문하여 직접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투자자들 역시 증권 관련 기관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여야만 공시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2000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투자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시 시스템, 즉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기업 공시의 유형
법적으로 기업이 공개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또한 공개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따라서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기업 공시의 모든 내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정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기업의 공시는 '발행시장공시', '유통시장공시', '특수공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주식과 채권을 신규로 발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를 '발행시장공시'라 한다. 기업은 경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신규발행하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자금을 모아서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경영상 예상되는 위험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금을 조달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상장회사)은 당연히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유통시장공시'이다.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특허취득, 신규시설 투자 등 우리가 접하는 공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수시공시이다. 또한 상장회사는 1년에 4번씩 각 분기에 대한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라 하며, 매출액 및 이익과 같은 경영실적이 총괄된 자료이기에 투자자가 무엇보다도 자세히 살펴야 할 공시 목록 중 하나이다.
'특수 공시'란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관계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 '자기주식 취득', '주식 변동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발행시장 공시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일반적인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정기공시 : 일정한 기간동안 경영실적 및 기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
수시공시 :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 내용을 적기에 공개하는 것
(3) 특수 공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시
공시제도는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공개'의 원칙 하에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내면에는 투자자 스스로가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서 투자하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다. 즉, 투자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것은 투자자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기업 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전문 용어 때문에 공시 읽기를 꺼리고, 공시를 뒷북 정보쯤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흙속 진주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겠다.
이태호 / lunaphil@dreamwiz.com
주식투자에 있어 정보는 곧 생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정보수집에만 급급할 뿐, 주어진 정보를 해석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현재의 투자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게 개선되었지만, 그렇다고 고급 정보의 유출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반 개인투자자가 고급정보를 알아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설사 알아내었다 하더라도 개인투자자의 귀에까지 들어온 정보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여기 저기를 기웃거리기 보다는 기업의 공시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다.
공시(disclosure)의 원칙과 목적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주식시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낳았고, 그 폐해로 인해 결국 시장은 붕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공정한 시장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정보 불균형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full and fair disclosure)의 원칙에 입각한 최초의 공시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공개'를 공시의 원칙으로 명기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공정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다.
즉, '공시'(disclosure)란 주식발행회사로 하여금 투자판단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평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완전경쟁 상태에서 공정하게 형성된 가격을 바탕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트워크의 발전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은 증권 당국을 방문하여 직접 공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투자자들 역시 증권 관련 기관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여야만 공시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2000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투자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전자공시 시스템, 즉 '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는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업 공시의 유형
법적으로 기업이 공개해야 할 내용은 매우 많다. 또한 공개해야 할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따라서 기업이 공시하는 정보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즉, 기업 공시의 모든 내용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정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기업의 공시는 '발행시장공시', '유통시장공시', '특수공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기업이 주식시장에 주식과 채권을 신규로 발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를 '발행시장공시'라 한다. 기업은 경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신규발행하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지, 자금을 모아서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지, 경영상 예상되는 위험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가증권신고서', '일괄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금을 조달하여 경영을 하는 기업(상장회사)은 당연히 경영활동에 대한 중요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유통시장공시'이다. 경영활동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특허취득, 신규시설 투자 등 우리가 접하는 공시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수시공시이다. 또한 상장회사는 1년에 4번씩 각 분기에 대한 경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라 하며, 매출액 및 이익과 같은 경영실적이 총괄된 자료이기에 투자자가 무엇보다도 자세히 살펴야 할 공시 목록 중 하나이다.
'특수 공시'란 기업의 경영활동에는 관계가 없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 '자기주식 취득', '주식 변동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1) 발행시장 공시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시
(2) 유통시장 공시
일반적인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정기공시 : 일정한 기간동안 경영실적 및 기업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
수시공시 :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 내용을 적기에 공개하는 것
(3) 특수 공시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시
공시제도는 '충분하고 정확한 그리고 적시에 이루어지는 정보 공개'의 원칙 하에 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의 내면에는 투자자 스스로가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서 투자하라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있다. 즉, 투자에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것은 투자자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당연히 기업 공시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려운 전문 용어 때문에 공시 읽기를 꺼리고, 공시를 뒷북 정보쯤으로 취급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흙속 진주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겠다.
이태호 / lunaphil@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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