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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저축상품 관련제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3년 연장

올해까지만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이라서 가입을 서두르길 권하던 적금 상품이 판매기간이 연장

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판매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세금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급여생활자들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할 계획이였지만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2006년 말까지 판매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단, 가입자격은 좀 달라집니다. 좀 더 강화됩니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소유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자격이 강화되기 전인 올해까지만 가입을 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비과세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과세

서민금고인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타금의 세율도 내년부터 바뀝니다.

올해까지는 이자소득세는 비과세이고, 농어촌 특별세 1.5% 만 부과되지만, 2004년에는 이자소득세를 5% 부과하므로 농특세를 포함하게되면 총 6%를 과세하게됩니다. 2005년부터는 은행의 세금우대 세율과 마찬가지로 10.5%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신협은 내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현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은 내년부터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기금을 조성, 예금을 보장 할 예정입니다. 단위 수협의 경우 올해 1월 1일 부터 이미 제외되었습니다. 상호보조 성격을 가진 조합은 법에 의해 운용되는 공적보험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입니다.

[자료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inancial Planner 박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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