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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케미칼 지분 확대...4.98%→6.14%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SK케미칼41,250원, ▼-800원, -1.9%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올해 4월 16일 4.98%에서 올해 6월 17일 6.14%로 증가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SK케미칼은 의료기기, 백신 등을 개발하는 종합 헬스케어 업체다.
2일 종가는 전일보다 0.97% 내린 25만6500원을 기록했다. PER은 10.3배, PBR은 1.55배, ROE는 15%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올해 4월 16일 4.98%에서 올해 6월 17일 6.14%로 증가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SK케미칼은 의료기기, 백신 등을 개발하는 종합 헬스케어 업체다.
2일 종가는 전일보다 0.97% 내린 25만6500원을 기록했다. PER은 10.3배, PBR은 1.55배, ROE는 15%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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