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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테이팩스 지분 확대...4.82%→6.34%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테이팩스14,460원, ▼-20원, -0.14%의 지분을 확대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올해 4월 1일 4.82%에서 올해 4월 16일 6.34%로 증가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테이팩스는 전자 소재용 테이프와 포장용 테이프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다.

2일 종가는 전일보다 1.3% 내린 5만3300원을 기록했다. PER은 15.5배, PBR은 2.15배, ROE는 13.9%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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