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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SK케미칼 지분 축소...8.97%→8.63%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이 SK케미칼42,050원, ▲800원, 1.94%의 지분을 축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31일 8.97%에서 올해 1월 6일 8.63%로 감소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SK케미칼은 의료기기, 백신 등을 개발하는 종합 헬스케어 업체다. 12일 SK케미칼의 종가는 어제보다 0.83% 내린 36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주가와 3분기 실적 기준 SK케미칼의 PER은 14.6배, PBR은 4.26배, ROE는 29.1%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SK케미칼의 지분율은 지난해 12월 31일 8.97%에서 올해 1월 6일 8.63%로 감소했다.
(자료: 아이투자, 전자공시)
SK케미칼은 의료기기, 백신 등을 개발하는 종합 헬스케어 업체다. 12일 SK케미칼의 종가는 어제보다 0.83% 내린 36만원을 기록했다. 현재 주가와 3분기 실적 기준 SK케미칼의 PER은 14.6배, PBR은 4.26배, ROE는 29.1%다.
[참고] 지분변동 공시는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단 증권금융회사 등 일정 범위 전문투자자는 일반 투자 목적인 경우 변동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순투자 목적은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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