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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활성화 대책, 풍력株 모두에게 수혜 -유진證

정부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풍력 관련 업체들이 입을 수혜 정도에 눈길이 모인다.

26일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환경부, 산림청 등에 있는 입지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그간 백두대간, 국유림 등 모호한 입지제한 규정으로 이 지역에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규제 완화를 통해 조건부로 허용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풍력 관련주로 씨에스윈드39,850원, ▲450원, 1.14%, 유니슨559원, ▼-7원, -1.24%, 동국S&C2,195원, ▲55원, 2.57% 등이 있다.

한 연구원은 "그간 지연된 80건의 육상풍력 프로젝트 중 입지규제와 관련된 36건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는 2GW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내 풍력 관련 업체 모두에게 긍정적"이라 판단했다.

씨에스윈드는 지난해 자회사 씨에스에너지를 설립해 국내 육상풍력 단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9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입지규제 합리화로 혜택을 볼 것이란 설명이다. 유니슨과 동국S&C도 입지규제 완화 시 육상풍력 건설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한 연구원은 "유니슨과 동국S&C에겐 미국의 한국산 풍력 타워 반덤핑 문제를 국내 사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SK디앤디7,430원, ▲50원, 0.68%도 전체 매출의 약 20%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단지 개발 비중이 상향될 수 있어 긍정적"이라 분석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과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회의를 통해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산지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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