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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이하 인가 전 M&A )’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사 측은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또한 보류기한이 지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협의 결과(LOI 등)를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회사 측은 "비록 ‘P-플랜’에서 ‘인가 전 M&A’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양자는 추진 시기만 달라질 뿐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M&A를 추진해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가 전 M&A 방식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와 더욱 신속한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협상에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단일 인수 후보자와의 협상 지연 문제를 차단하고 공개 입찰을 통한 다수의 인수후보자 간의 경쟁을 유도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된 인수 희망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과 협의해 최단 시일 내에 M&A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쌍용자동차는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하는 등 자산 및 자본 증대 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쌍용차동차는 이러한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4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부여받은 개선 기간 내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 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 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13일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881억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원으로 늘었으며, 111.8%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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